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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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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치킨게임`…檢 `감찰무마 혐의` 조국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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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文실세 의혹 ◆

매일경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며 감찰반이 울산을 방문한 뒤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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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으로 청와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사건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청와대가 지난 3일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이 같은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고 구속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모양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에 나선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돌연 중단되는 데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이고, 둘째는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청와대 실세들과 비밀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느냐는 것이다. 모두 청와대의 '감찰 중단 배경'으로 제기된 의혹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각종 업체 관계자에게서 차량,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나섰지만, 감찰은 돌연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금융위가 별다른 감찰·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점에 대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했고, 이들로부터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 6시간5분 만인 오후 5시 35분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검찰이 1년 전 압수수색 시 요청한 자료를 사실상 다시 요구해왔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은 재강조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은 이른바 청와대 실세들과 비밀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복수의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김경수 경남도지사,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등과 텔레그램 대화에서 복수의 금융위 인사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감반은 엑셀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부단장을 맡은 이성호 변호사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위원 외에도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현재 금융위 고위직에 있는 등 복수의 금융위 인사가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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