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분쟁과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경남기업은 같은해 11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내역서를 기초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의견을 냈지만 올해 초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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