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 주권은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시한 개선계획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돼 상장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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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결정 당시 거래소 측은 "기본적으로 경남제약의 경우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폐 결정 후 올해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경남제약의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 과징금 4000만원과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거래를 정지하고, 같은 해 5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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