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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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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압수수색 성실협조…비위 혐의자 김태우 진술 의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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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압수수색 입장 밝혀…"당시 감찰로 인사조치한 것"

"檢 요청자료, 작년 '김태우 사건' 압수수색 자료와 대동소이"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에 직접 진입하는 대신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현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작년 12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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