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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檢, '유재수 무마의혹' 靑 압색 종료…'靑윗선 규명' 주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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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에 들어와 자료 전달받은 것으로…'임의제출' 형식

'유재수' 수사 후 첫 청와대 강제수사…감찰중단 '윗선' 개입 '수사진척'

靑 "비위 혐의 있는 김태우 진술 의존해 압색한 것은 유감"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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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6시간 만에 마치고 철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서별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 일부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진입 형태는 아니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도 이에 해당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진행 내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기소 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청와대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어느 선에서 중단됐는지를 가릴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진척됐음을 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감찰 무마'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두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의 3인(人) 회의를 했는데, 원칙대로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의견을 낸 박 비서관과 달리 백 전 비서관은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위가 적발된 유 전 부시장이 어떠한 처벌 없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수사는 민정라인의 최고 결재권자인 조 전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반면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청와대는 종료 직후 입장을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어김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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