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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원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 운행정지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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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0일 정지’ 처분에 택시회사 행정소송 첫 기각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ㄱ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해 승차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29곳(946대)이다. 이 중 1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다. 행정처분 강화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지난 10월 누적 기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839건)보다 50% 감소했다.

서울시는 강력한 승차거부 처분을 이어가는 동시에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에서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하고,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아울러 카카오T, T맵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승차거부 못지않게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만으로 꼽히는 담배냄새 대책도 세웠다.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운전자의 차내 흡연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40만원) 또는 운행정지(20일),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를 2021년까지 모든 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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