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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4+1 협의체’ 선거법 비례 연동률·석패율제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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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연동률 최소 50%”…석패율제 기득권 강화 부작용

민주당, 요구안 수용 고심…한국당 대화 대비 ‘225+75’ 검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4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를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중점을 두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과 ‘석패율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한국당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 대선거구제를 적용한 ‘225+75’ 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에 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한국당이 응답하지 않자 이날 4+1 협상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공식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2건은 합의에 근접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50+50’ 안이 유력하지만, 비례대표 ‘연동률’을 놓고 각 당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정당득표율이 높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은 연동률이 클수록 유리해, 많게는 100%, 최소 50%의 연동률을 원한다. 반면 민주당은 소수정당들이 비례의석을 다수 확보할수록 잔여 의석을 받기 힘들어 가능한 한 낮은 연동률을 원하고 있다.

선거법 합의를 위한 다른 쟁점은 ‘석패율제’ 적용 방식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재선 여부가 불명확한 소수정당 의원들은 석패율제 적용 범위를 권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짝수 순위’ 조항도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치신인에게 돌아가야 할 의석이 ‘지명도 높은’ 현역들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커 ‘기득권’을 강화하는 부작용도 있다.

4+1 협의체가 연동률과 석패율제의 이견을 정리해도 변수는 남아 있다. 지도부 교체기인 한국당이 민주당과의 대화를 재개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 합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225+75’ 원안에 대선거구제를 접목한 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안은 225석을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75석은 15개 광역선거구에서 5명씩 뽑는 방법이다. 각 당은 정치신인을 포함해 복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으므로 비례제 취지를 살리고, 지역구 현역들의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중진들의 생존율을 걱정하는 정의당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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