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이혼 거부 입장 바꿔 1조3900억 재산분할 청구
법원 수용땐 SK 2대 주주돼… 재산형성 기여도 놓고 공방 예상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 주식 1297만여 주(지분 18.44%) 가운데 548만여 주로, 4일 종가(25만3500원) 기준으로 1조3900억 원에 이른다.
노 관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지분 7.8%를 보유하게 돼 최 회장(10.6%)에 이어 2대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여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지난해 2월 정식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SK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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