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전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 또는 관련 새로운 청구를 위해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 되는 도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노 관장은 이날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약 42%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전체 지분의 18.44%(1297만5472주)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전체 지분의 약 8%에 해당한다. 4일 종가 25만3500원 기준 1조 391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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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혼생활 파탄의 유책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은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라며 "노 관장의 경우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요구한 재산분할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 부분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부양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도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 기여 정도를 따져봐야겠지만 법원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 여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노 관장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내연관계의 여성과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정식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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