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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DLF 분조위 오늘 개최…역대 최고 배상비율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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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DLF 분쟁조정

업계선 역대 최고 수준 전망

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5일 열린다. 해당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얼마나 배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DLF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8일까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된 일부 대표 사례들만 올라갈 예정이다. 나머지 사례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 은행에서 자율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이 최대 얼마까지 배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통상 분조위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자의 과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품 판매 경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살펴보고 배상 정도를 결정한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판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등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들의 배상비율은 20~50% 수준에서 결정됐다. 역대 최대 배상비율은 70%였다. 업계는 이번 건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데다 이미 국정감사,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크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감원에서 최근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감독 책임자’로 명시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투자숙려제도, 펀드리콜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취소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면 배상비율이 이론상으로 100% 가까이 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자 책임 원칙이 비율에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어 해당 부분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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