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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상상인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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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계열, 4일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등 무더기 제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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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상인그룹 계열사들이 별도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확정받으면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징계는 당사자에게 바로 통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부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저축은행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억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는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아울러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 소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액 40% 이상을 충청 지역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3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이인섭 리테일금융 총괄본부장을 대표로 승진 임명했다. 기존의 제갈태호 대표는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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