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윤상직 |
개정안은 ▲ 대테러 활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 원자력시설 방호 ▲ 통합 방위작전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파차단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선박·항공기의 조난통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파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테러의 수단이 빠르게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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