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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살 찌우고 현역복무 피했다 자랑한 20대 무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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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찌우고 현역복무 피했다 자랑한 20대 무죄→징역형

[앵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6살 A씨는 98㎏이었던 자신의 체중을 104㎏까지 늘렸고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