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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책임성 부재' 충북경찰, 수갑 분실 여전…징계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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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이 해마다 공권력의 상징인 수갑을 분실하고 있으나 징계조치가 엄하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갑은 경찰의 상징이자 범인 검거 과정에서 필수 장비인 만큼 분실 수갑으로 인한 경찰 사칭과 범죄 악용 우려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1개의 수갑을 분실했다.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지난해 7월23일 현행범 체포 중 수갑 1개를 잃어버린 뒤 1년여가 지난 지난 11월 분실 사실을 보고했다.

청원경찰서 소속 또 다른 경찰관도 퇴직 후 자신의 장구류를 반납할 때 수갑이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수갑 분실 보고만 청원경찰서에서 3건, 보은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의 수갑 관리 실태가 엉망인데에는 분실에 대한 약한 징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총기를 제외한 장비 분실에 대한 징계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경찰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물품 관리관 또는 분실 경찰관 등의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업무 중 발생한 수갑 분실은 적극적 면책 규정에 따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분실도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이유 등으로 충북경찰은 수갑 관리를 소홀히 하는 모양새다.

다행히 최근 도내에서 분실된 수갑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악의 경우 경찰 사칭과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수사 물자를 분실한다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책임성과 윤리성 부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며 "물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용 체계와 경찰관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장비 분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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