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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전시, 9일부터 시민안전종합보험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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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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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각종 재난,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 보호와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도입했다.

보장 항목은 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Δ자연재해 사망 Δ신체 장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Δ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 사고로 인한 사고 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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