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관할 시·군 화물자동차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최대 80%,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이나 전방추돌을 감지해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2020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kchh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