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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논평]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민중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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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숨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며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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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작업을 기다리던 도중 쓰러져서 숨졌다. 국과수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올해 1월부터 격월로 근무와 휴무를 반복하는 무급순환 휴직의 형태로 일을 해 왔다. 11월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 고용불안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하는 현장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장이었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일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는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발전소에서 죽어간 故 김용균 노동자 등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 많은 경우 그 죽음의 당사자는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한국지엠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상화’란 명목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민중당 인천시당은 한국지엠에 경고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인의 책임이라거나 하청회사의 책임이라는 등 책임회피에 골몰한다면 한국지엠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지엠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일 하러 갔다가 죽음을 맞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특히 ‘일상적 구조조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한다.

민중당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의 살인이고 사회적, 국가적 타살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번의 안타까운 경우처럼 수많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중당 인천시당은 살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민중당 인천시당이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민중당 인천광역시당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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