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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서울시 고위공무원, '한남3구역' 노후주택 구입…"실거주 목적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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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자로 투기성 구매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주 과열 경쟁 논란을 빚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결과에 따라 향우 시공사 선정 방식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2019.11.28.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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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산구 한남3구역에 있는 노후주택을 매입했다. 다만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고위공무원인 A실장(1급)은 부인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3구역 내 단독주택 한 채와 토지 1필지를 10억436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한남3구역은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 양상을 보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A실장과 부인이 건물·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한남3구역 재개발 계획이 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지 두 달 뒤였다.

당시 A실장이 담당한 부서는 조합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환경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최종 결재자인 A실장의 부동산 매입 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실장이 매입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2017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5~3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거래가는 1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A실장의 매입 경위에 대해 별도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A실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건축심의 두달 뒤였고, 해당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이 다 공개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입에) 문제가 없다"며 "A실장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재개발 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나온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결과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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