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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인천 중구,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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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 5월 만료 예정

아주경제

인천 중구 제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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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간편한 절차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로 만료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하고,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활용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행정과 지적팀(032~760~7767) 또는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60~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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