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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전시민 9일부터 재난·사고 피해 때 최대 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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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혜택…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연합뉴스

대전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민은 오는 9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천만원을 추가 보상받게 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재난·상해 사고에 따른 의료비·장례비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은 100만원까지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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