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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구속 막아줄게" 2900만원 받은 퇴직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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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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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퇴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퇴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900여만원을 받고 수사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권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B씨에게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친한 직원을 통해 송파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B씨가 구속되고 B씨 가족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구속되자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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