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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남교육청, 내년부터 수능 응시수수료 현금 대신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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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 불편 해소…개인→학교→교육지원청 송금

뉴스1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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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1994년 수능이 실시될 때부터 교사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 일괄납부해 왔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거래 등 전자금융이 정착된 지금까지도 이 같은 방식이 개선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납부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학교회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스쿨뱅킹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의 모든 학부모 부담 교육활동비가 스쿨뱅킹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교원단체는 지난 8월 현금납부 방식 개선을 요구했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온라인 수납 방식 개선을 위해 선도학교 지정 운영(4교), 개선협의회, 권역별 협의회,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금으로 내던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학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현금거래에 따른 분실과 보관위험을 덜고, 학부모는 가상계좌로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경남교육청은 강조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온라인시스템으로 납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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