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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유행 민감한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빨라진다…60일→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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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패션·직물지 등의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섬유류 등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뜻한다.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패션·직물지 등의 업계 현실에 맞춰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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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디자인 등록 및 심사절차 일반 [사진=특허청] 2019.12.05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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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해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한다.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의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소홀히 해왔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좋은 디자인으로 K패션을 이끌어가는 우리기업이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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