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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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상사와 C중령을 소개받았다.
B상사와 C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캐냈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상사의 상관인 C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C중령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하고,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4일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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