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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속보] 추미애, 조국 후임 새 법무부장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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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축사하는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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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추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52일 만이다.

고 대변인은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판사·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정계 입문 전까지 10여년간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추 내정자는 이후 서울 광진을에서 5선(15·16·18·19·20대) 국회의원을 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당대표로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며 민주당계에서 처음으로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타이틀을 얻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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