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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외국항공사 승무원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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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승무원이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을 몰래 밀반입, 호텔에서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사 승무원 ㄱ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하루전인 1일 오후 8시 35분쯤 홍콩에서 출발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호텔에 모닝콜을 요청했다가 발각됐다. 호텔 직원은 ㄱ씨가 2일 오전 6시 30분께 모닝콜을 했으나 답이 없자 객실로 찾아가 ㄱ씨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ㄱ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마약을 밀반입한 경위와 다른 승무원과 함께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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