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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 남친이 불 지를 것 같다” 호소 두번 외면한 경찰…실제 방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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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용해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건 발생 전 미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인 ㄱ씨(22) 지난달 24일 ㄴ씨를 시켜 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한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동이 모두 불에탔다. 경찰은 ㄴ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군인인 ㄱ씨는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하지만 이번 방화는 막을 수도 있었다. ㄱ씨는 지난 9월 불을 지를 사람을 찾기위해 인터넷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 이라는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한 남성에게 ㄱ씨는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보험금을 받아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남성은 ㄱ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ㄱ씨가 말한 꽃집에 연락해 “방화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ㄱ씨 여자친구는 이후 관할경찰서를 2번이나 찾아가 “방화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 당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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