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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3년 전 내연녀 숨지게 한 뒤 자살위장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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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수사해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당시 38세)씨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순천지청은 9월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A씨는 일산화탄소를 마셔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왔다"며 "법의학 자문과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자살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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