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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 등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충분히 증명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내용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정도, 현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게 느끼는 감정상태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게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실이길 기대한다"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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