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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말벌꿀 유통하면 처벌?' 부산식약청 채취꾼 등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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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말벌 독 알레르기 반응에 목숨 잃을 수도

연합뉴스

압수한 말벌꿀
[부산식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불법 제조한 A(53) 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천8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잡은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말벌집(한약재명 노봉방)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연합뉴스

압수한 말벌꿀
[부산식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 사용이 금지된 말벌꿀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요법으로 술로 담근 말벌주를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있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단속를 계기로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양봉협회에는 이번 단속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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