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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찰을 미성년자·한정치산자 취급"…경찰, 검찰 대놓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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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우월·무오류 신화에 빠져 있어"

"수사기관간 의견 불일치는 당연…같다면 그건 독재국가"

뉴스1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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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5일 "검찰은 (검찰만) 절대 선(善)이고 검찰의 강력한 지휘가 없으면 경찰은 수사를 말아먹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압두고 검찰의 우려가 계속되자 경찰이 격앙된 어조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우월적이고 무오류의 신화에 빠져 있다"며 "경찰은 검사가 지휘하지 않으면 막가고 (수사를) 말아먹는 기관이라는, 정말 우월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리며 검찰의 우려에 직접 대응을 피했던 경찰은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 조직이 갖는 순기능까지 무력화하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경찰의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에 대해 "통제의 객체가 되는 경찰이 통제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현장에서 검경 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문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이는 기관 간 요구 및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법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은 없을 것이고 (이행을 거부하면) 결국 검찰과 경찰조직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이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적정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국민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기관간 의견이 다 같다면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나와야 하고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고, 이후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처럼 기관간의 의견 불일치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의미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등 반칙과 특권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수사대상이 검찰 조직원이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무력화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의 3회에 걸친 사건관련 자료 요청과 두번의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문'에서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지체없는 영장청구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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