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Long Term Evolution)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에 데이터처리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과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당시 입찰 규모는 147억원에 달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4개 사업자에는 각각 1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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