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의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를 말한다.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적공급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과 작은 정부라는 행정조직 측면에서 추진돼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약하고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도 발생했다. 과도한 이윤 추구, 횡령 등 비리 의혹과 함께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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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에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 내용이 담긴다.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는 근로조건·복지·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의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별도의 노무비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지급해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다양해 사무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 내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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