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0일 LG유플러스의 LTE 장비설치 입찰에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S&I Corp), GS네오텍, 지엔텔(GNTEL),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들은 LG유플러스의 LTE망 기지국 장비 수의계약이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변경되자, 담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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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곳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었다. 이들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해당 입찰 건은 147억원(부가세 별도) 규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3억67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GS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에 대해서는 각각 1억8300만원씩 결정됐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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