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업무방해죄로 감정평가협회장, 직무유기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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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들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면서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고가의 상업용지 등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제공된 세금 특혜가 약 80조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여러 관련자가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 과세를 방해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세금부과의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방치해 지난 15년 동안 80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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