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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주희 광명시의원 "먹거리 보장은 시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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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주희 경기 광명시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먹거리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먹거리 보장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5일 의회에 따르면 이주희 시의원은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마련했다"며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 광명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농업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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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광명시의원. [사진=광명시의회] 2019.12.05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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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올해는 4차 혁명시대 새로운 농정혁신 전략인 공유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농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시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먹거리 보장은 시민의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명시에 건강한 먹거리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 구축, 먹거리 취약계층, 공공복지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강화, 농업복지 보건 환경 등과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시민교육 연대·협력 등 추진방향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먹거리 정책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장터, 광명동굴 전국 팔도 농특산물 상생 장터가 있으며, 오는 2021년에는 광명농협과 협의해 로컬푸드직거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민이 좀 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말농장과 공유 농업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농정틀 전환을 위한 공유농업과 먹거리 정책 활성화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주희 시의원은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서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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