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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실기주과실 168억원 출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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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168억원 규모의 실기주과실대금을 출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실물증권의 명의를 개서하지 않아 예탁원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지난 4일 진행된 행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협약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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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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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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