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진행된 행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협약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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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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