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재난·사고때 누구나 보험적용’…대전시, 전 시민 안전종합보함 가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민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 다치거나 숨질 경우 자동으로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갖게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며,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험 적용 시점은 오는 9일부터다.

경향신문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폭발 사고와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보험의 세부적인 보장항목을 보면 대전시민은 언제 어디서든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해 숨지거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열차나 항공기, 여객선, 고속·시내버스, 택시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다쳐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만 15세 이상 시민에게만 지급된다.

태풍이나 홍수, 강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만 15세 이상인 경우로 보험 적용 대상이 제한되고, 일사병과 열사병, 한파로 인한 사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향신문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 대전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도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의료비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 사고는 대전시 소유·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와 산불이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다중밀집지역 화재 등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포함된 28대 재난 등으로 한정된다.

보험 혜택은 대전시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상관 없이 적용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사고 증명을 위해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 등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보험사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