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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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이 단장은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이 부분(합동단속)은 서울인천과 같이 해서 수도권 지역에 대기질 향상을 위해 특사경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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