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출금 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보증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은 이 지급보증을 서울보증이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해당 지급보증 상품의 보험료율을 25% 내리고,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오픈뱅킹 맞춤 보증서비스 제공과 같이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보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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