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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수사권조정 기싸움 경찰 "조정안으로도 검찰 지휘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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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경찰청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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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이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막판 기싸움이 팽팽하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을 요구하는 검찰에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20쪽 분량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를 골자로 한 수정안 요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되면서 관련 표결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번 정기 국회는 이달 10일 마무리 된다.

이은애 수사구조개혁단 1팀장은 이날 "검찰의 주장은 우월적이고 오류에 빠져있다"며 "법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꺼냐"고 지적했다.

현행 수사권 조정안에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경찰의 수사오류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히려 조정안에 빠져있는 검사와 검찰청 관계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청구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애 팀장은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사건기록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경찰관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 지휘' 표현을 없앤 대신 마련한 통제장치 라는 설명으로, 수사권 조정안 규정만으로도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국회 수사권 조정안은 이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14차례나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수정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도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3일 검찰 온라인 내부망에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수정안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올렸다. 현직 고검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 고검장은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꼽았다. 대검찰청도 앞서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문제로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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