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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실기주과실, 서민 금융지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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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서금원-예결원 실기주 과실 출연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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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5일(목)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에서 일곱번째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사진=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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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실기주란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예탁원 명의 등으로 기재된 주식을 의미한다.

예결원은 이날 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 등 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이를 통합·관리해 원권리자를 보호하고 서민 금융지원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예결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앞장서 지난달 기준 올 한해에만 1278억원을 지급했다.

서금원은 2020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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