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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문희상 의장 고발한 보수단체 "본회의 거부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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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여야3당에 "의결정족수되면 언제든 개의"

나경원 "사회 거부" 주장…보수단체 "정치적 고려 말라"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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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 11월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언제든 열고 사회를 보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개회를 거부한 것을 직무유기로 보고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계열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이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고려"라고 주장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이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법 상 국회의장 당적 보유금지의 정치적 중립의무 취지에 위반되게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이는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안건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안건들"이라면서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회의 현재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본회의 의결에는 148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108명으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있다"며 개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급한 민생법은 우선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문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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