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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어느새 100조원"...당국, 부동산PF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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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증권사·여전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가 신설되고 자본규제와 충당금 적립기준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5일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 익스포져는 PF 대출과 PF 채무보증으로 이뤄진다. 은행은 부동산PF를 줄여왔지만 그 틈을 2금융권이 채우면서 대출과 채무보증을 합쳐 올해 6월말 현재 100조원에 달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 추구 행위가 커지고 있어 정책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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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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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원 수준에 이른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선 취급한도가 신설된다. 전체 채무보증의 대부분(26.2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선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67%에 달하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PF 대출만 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여전사에 대해선 채무보증까지 합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취급토록 제한한다.

자본규제와 충당금 적립기준도 조정된다. 증권사의 PF 채무보증은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으 12%에서 18%로 높이고 여전사에 대해선 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PF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상당 부분이 유동화증권의 지급보증 형태인 점을 감안해 유동성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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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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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PF 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의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제적으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험 기업부채(레버리지론, 하이일드채권)와 채권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도 앞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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