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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월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적극행정 특별승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특별승진이 시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맡은 분야에 열정을 다해 스마트 행복도시 구현에 기폭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민선7기 들어서며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해왔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 인사가점, 국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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