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해군 모 부대 부사관 ㄱ씨(20)와 부사관 ㄴ씨(21)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ㄱ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ㄱ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운전자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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