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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 측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A씨는 2015년 B씨는 알게됐고 이듬해인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이 과정에서 시의원인 B씨는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고,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도 협박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또 A씨를 상대로 차량 안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A씨 자녀들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아들을 빌미로 한 협박까지 일삼았다"고도 했다.
가우 측은 "성남시의회는 B씨를 즉각 제명하라"며 "필요하다면 B씨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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