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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울시, 뉴딜 일자리 청년들에 계약종료 통보…"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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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혁신파크유니온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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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뉴딜 일자리 중 하나인 ‘사회혁신협업전문가 양성사업’ 참가 청년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행정감사 등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 갱신을 기대한 청년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해당 사업 종료와 계약 만료 소식을 지난달 말 참가자들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새 사업을 하는 협력업체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지난달 서울시 의회 행정감사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위탁금을 주면서 뉴딜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고려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에겐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 전체로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미취업 청년층이 주 사업 대상이다. 참가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급 1만150원을 받는다.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단위인데 최대 23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계약종료 통지를 받은 청년들은 대략 10개월을 일했다.

서울시는 사회혁신담당관 외에 각 부서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종료되는 사업은 사회혁신담당관 사업이다. 해당 부서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면 종료된다. 사회혁신담당관의 뉴딜 일자리는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등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참가자들은 사업 종료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가자 단체인 서울혁신파크유니온은 성명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과 취업 준비를 통한 진로설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이라는 뉴딜 일자리의 취지와 꿈이 허망한 e메일 한통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박정민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서울혁신센터 지부장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이중특혜라는 지적을 두고 “뉴딜 일자리는 사회혁신 관련 일자리를 경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가자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장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최대 23개월의 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봤다. 남은 참가자들은 관행상 최대 23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시 산하 관련 단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행정감사 지적은 사업장과 서울시의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였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서울시의 청년 정책인가”라고 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는 정식 인력 확충이 아닌 정책 차원으로 이뤄져 근본적인 고용불안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노동자들이 갑질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름 앞에 ‘혁신’을 붙인다고 고용불안이라는 본질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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