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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보험사에 '의료서비스 자회사' 허용…건강측정기 지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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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 시에 건강관리 기기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는 오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에 제한을 뒀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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