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는 오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에 제한을 뒀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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