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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영장 기각…"타살 혐의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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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원인 우리가 수사" 영장 신청

검찰 "타살혐의점 인정 어렵다" 기각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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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 검찰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이를 청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요청했다. 다만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더라도 분석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전날 A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은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데,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보도가 나와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A씨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A씨가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검찰 등과 협의를 위해 울산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A씨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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